선정 이유: ISA 규정 분석의 필요성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해 ISA 계좌를 해지했다가 예상보다 큰 세금을 물어낸 사례가 2026년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을 혼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ISA는 계좌 개설일로부터 최소 3년을 채워야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투자자는 만기가 3년이라고 착각하거나 원금만 빼면 된다고 가볍게 여기다가 세제 혜택을 날려버립니다. 특히 수익금까지 인출하는 순간 계좌는 해지로 간주되며, 3년 미만 가입자에게는 일반 금융소득과 동일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자산에 투자해야만 하는 ISA의 제약 속에서 장기투자를 위한 객관적 요건을 행정 절차 중심으로 짚어드립니다.

ISA 의무가입기간과 만기의 차이
3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ISA 계좌에서 이야기하는 ‘3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투자자가 설정하는 ‘만기’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강제하는 ‘의무가입기간’입니다. 만기는 3년·5년·10년처럼 자유롭게 선택하고 연장할 수 있는 반면, 의무가입기간은 무조건 3년을 채워야 세제 혜택이 확정되는 법적 리트머스지입니다.
의무가입기간 미충족 시 과税机制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ISA 혜택이 일괄 소멸합니다. 그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이 일반 금융소득으로 재분류되며,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낮은 수익률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원금과 수익금 인출의 차이
계좌를 유지하면서 현금이 필요할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하는 ‘중도인출’과 계좌를 완전히 닫는 ‘중도해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금만 인출할 때는 계좌가 살아있지만, 원금을 초과하여 수익금을 인출하는 순간 해지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중도인출의 한계와 해지 간주
원금 중도인출은 3년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납입한 원금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납입해 5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5,000만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고 5,100만원을 인출하는 순간 이는 해지로 봐야 합니다. 이때 3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ISA는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한 번 해지하면 같은 해에 재가입해도 세제 혜택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유형별 비과세 한도
ISA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며,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가입 대상 | 의무가입기간 | 연 납입한도 | 비과세 한도(순이익) | 초과분 과세율 |
|---|---|---|---|---|---|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소득 무관) | 3년 | 2,000만원 | 200만원 | 9.9% (지방소득세 포함) |
| 서민형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3년 | 2,000만원 | 400만원 | 9.9% (지방소득세 포함) |
| 농어민형 | 농어업 종사자 | 3년 | 2,000만원 | 400만원 | 9.9% (지방소득세 포함) |
서민형 한도가 일반형의 두 배인 만큼,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 가입이 유리합니다. 다만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일반형으로 개설했다가 서민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ISA는 국내 상장주식·ETF·채권 등 국내 자산 위주로 편입해야 하며, 중개형 ISA의 경우 해외 개별주식 직접 편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 이전 전략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해 만기를 맞았다면 단순히 해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위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세액공제 계산과 이전 절차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49.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후에도 연금저축의 원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6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혜택은 영구히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 계좌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요?
A. 비과세·저율과세(9.9%) 혜택이 모두 소멸되어 일반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며, 손익통산 혜택도 적용되지 않아 손실 상계 없이 개별 수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원금만 인출하면 계좌가 유지되나요?
A. 네,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은 가능하며 계좌는 유지됩니다. 다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수익금 포함)을 인출하는 순간 해지로 간주되어 의무가입기간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세제 혜택이 상실됩니다.
Q. ISA 만기 후 꼭 연금저축으로 옮겨야 하나요?
A. 반드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 노후 자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ISA는 해지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하지만 ISA는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기존 계좌를 해지한 후에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연 납입한도와 이월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