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포트폴리오 교체·전환 시 양도소득세 22% 과세 절차와 절세 전략

배당 포트폴리오 교체·전환 시 양도소득세 22% 과세 절차와 절세 전략

선정 이유: 배당 포트폴리오 교체 시 세금 절차 분석의 필요성

성장주의 변동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고배당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순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현금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세제개편으로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과세 대상자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세율 22%를 아는 것을 넘어, 신고 시점과 비과세 가능한 법적 테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실질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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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의 변화와 22% 과세 기준

2025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성장주를 보유하다가 고배당주로 전환하려는 중간 규모 투자자들도 세금 고려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시장별 대주주 판정 기준

상장시장별로 대주주 요건은 상이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코스닥은 2% 또는 10억 원, 코넥스는 4% 또는 10억 원이 기준이며, 비상장주식은 4% 또는 10억 원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중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40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 구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원 이하 구간에는 기본세율 20%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5%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7.5%가 부과됩니다. 단, 중소기업 주식은 1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1%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일반기업 세율 중소기업 세율
3억원 이하 22% 11%
3억원 초과 27.5% 11%

*지방소득세 포함

1년 미만 단기보유 후 매도할 경우에는 3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33%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포트폴리오 전환 시 보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정신고 의무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매도했다면 5월 말까지, 8월에 매도했다면 10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액의 100분의 10을 선납하고, 연말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확정신고 및 납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예정신고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을 수정하고, 연간 소득을 종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예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 시 환급받게 됩니다.

손익통산 활용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매매했다면 년도 내에서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매도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전환 시기를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채널 활용법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면, 법이 허용하는 절세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SA와 연금계좌는 포트폴리오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세금 이연 및 감면 수단이 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로 주식 투자를 하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중요한 점은 ISA 내에서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주를 ISA 계좌로 이전한 뒤 매도하고, 고배당주를 다시 ISA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ISA는 연간 납입한도(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가 있으며, 5년 보유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및 IRP

연금계좌로 주식을 매입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됩니다. 매도 시점이 아닌 연금 수령 시점에 분리과세되므로, 현재의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16.5%가 적용됩니다.

고배당주 분리과세 특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실천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까지는 기존 15.4%가 적용되지만,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22%, 3억원 초과는 38.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기존 종합과세(최고 49.5%)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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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포트폴리오 전환 시 실전 전략

이론을 실제 투자에 적용할 때는 시점과 절차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기 위한 전략과 손익 상계를 이용한 세금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 관리

대주주 요건은 연말 기준 보유액으로 판정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때는 연말 직전에 일부 물량을 매도하여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거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활용해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실 종목 우선 매도와 손익 상계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때는 수익 종목만 먼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종목도 함께 매도하여 손익을 상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 종목 내에서도 년도별로 손익이 통산되므로,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을 먼저 정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2025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코스닥 기준 0.15%로 환원되었습니다. 빈번한 매매를 통한 포트폴리오 조정 시에는 직접투자보다 공모펀드나 ETF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거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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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성장주를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매도했다면 6월 말까지 예정신고하고, 2026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Q. ISA 계좌로 주식을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A. ISA 계좌 내에서는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ISA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매도가 아닌 ‘계좌간 대체’로 봐야 하며, 실제로는 일반 계좌에서 매도 후 ISA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SA는 5년 보유 의무기간이 있고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적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 고배당주 분리과세 특례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이상으로 최고세율(49.5%)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래는 종합과세되지만, 고배당주에 한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최고 38.5%까지만 세금이 부과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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