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인상 및 수급 자격 완벽 가이드
선정 이유
2026년은 실업급여 제도가 7년 만에 대폭 개편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역전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동시에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반복 수급자 페널티가 강화되면서, 신청 대상자라면 누구나 꼼꼼히 체크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의 함정이나 비자발적 퇴사 인정 범위 같은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 탈락이나 환수 위험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핵심
2026년 실업급여의 가장 큰 변수는 금액 기준의 재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 하한액과 상한액이 모두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환산 시 약 198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이었던 66,000원보다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상향되었고, 월 최대 수령액은 약 204만 3천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커버리지도 넓어졌습니다.
수급 자격 3대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각각은 별개의 요건으로 작동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보험료 납부일수’라는 점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6일로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약 210일 정도를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 무급휴직이나 질병휴직,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근로내역확인서와 대조가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이 끝난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 체불(2개월 이상 또는 월평균임금의 3분의 1 이상), 근로조건 현저한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편도 통근 3시간 이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이러한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실업급여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급 기간 중 워크넷 구직등록 유지와 실업인정(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이 필수입니다. 면접 참여나 직업훈련 수강, 이력서 제출 등을 증빙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미루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거나 아예 소멸될 수 있으니,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와 구직등록번호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교육 이수를 통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기능을 활용하면 회사 제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워크넷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고용24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두면 현장 처리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반복 수급자 제재와 주의사항
2026년부터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반복적 이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경우, 다음 번 수급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수급 전 대기기간이 기존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되고, 지급액은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 간격이 4주에서 2주로 줄어들면서 대면 출석 비중이 늘어 실질적인 관리 강도가 높아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근로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는 물론 향후 수급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수급 종료일은 신청일이 아닌 첫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개인별로 정확한 종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 수급액 계산법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사이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 월 평균 임금 | 계산 결과(60%) | 실제 지급액(1일) | 월 환산액(30일 기준) |
|---|---|---|---|
| 200만 원 | 40,000원 | 66,048원 (하한액 적용) | 약 198만 원 |
| 250만 원 | 50,000원 | 66,048원 (하한액 적용) | 약 198만 원 |
| 300만 원 | 60,000원 | 66,048원 (하한액 적용) | 약 198만 원 |
| 350만 원 | 70,000원 | 68,100원 (상한액 적용) | 약 204만 원 |
| 400만 원 이상 | 80,000원 이상 | 68,100원 (상한액 적용) | 약 204만 원 |
월평균 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하한액으로 통일되고, 고소득 근로자는 상한액으로 통일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이 격차가 거의 사라져,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중대한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가 차감될 수 있으며, 미신고 근로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를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즉시 보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등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다면 별도의 지원 방안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기를 권장합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수를 합산한 값입니다. 주휴일이 포함되므로 주 5일 근무자는 주 6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직이나 질병휴직 기간은 제외되므로, 근로내역확인서로 정확한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