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선정 이유: 2026 근로장려금 분석의 필요성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분(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은 지난해와 비교해 일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난해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라도 올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생계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층에게 이 제도는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닌 권리에 가까운 제도이므로, 변화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6년 달라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026년 지급분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의 일부 완화다.
총소득 기준(2025년 귀속)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변화가 없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채는 재산 산정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가구 유형별 자격을 판별하는 기준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본인의 소득만이 아닌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 상한액도 크게 달라진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특징 |
|---|---|---|---|
| 단독 가구 | 2,400만 원 미만 | 약 165만 원 | 배우자·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
| 홑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약 285만 원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족과 거주 |
| 맞벌이 가구 | 4,300만 원 미만 | 약 330만 원 |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언제가 유리한가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지급 시기와 감액 위험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예상 시기: 2026년 8월 말 ~ 9월 초
– 대상: 2025년 전체 연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특징: 정상적인 100% 장려금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2025년 1~6월 소득)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신청 → 6월 말 지급 (2025년 7~12월 소득)
– 대상: 근로소득자에 한함 (사업·종교인 소득자 제외)
– 특징: 소득 발생 후 빠른 시일 내 지원금 수령 가능하나, 연말 정산 시 환수될 가능성 존재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6월 3일 ~ 11월 30일
– 특징: 지급액의 5~10% 감액 적용, 가능한 피해야 함
소득 변동이 크지 않다면 정기 신청이 가장 안전하다. 다만 상반기에 짧게 일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3분 만에 끝내는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나 재산증명서를 미리 구비할 필요가 없다.
PC(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한다.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미수령 시에는 직접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후 처리 상태는 ‘장려금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손택스) 신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본인 인증 후 같은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사진 촬영 업로드 기능이 제공되어 편의성이 높다.
ARS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이 필요하다.
지급 시기와 계좌 등록 유의사항
정기 신청분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예상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통상 추석 연휴 전후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반기 신청분은 신청 후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계좌 미등록 시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기간에 새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반기 신청이 정기 신청보다 더 유리할까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상반기에만 짧게 근무한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변동이 있거나 연말 정산 시 환수 가능성이 있다면,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정기 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Q.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살짝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다만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일부 감액(50%)만 적용받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 가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