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선정 이유: 퇴직금 계산의 본질
퇴직금 계산은 단순해 보인다. 근속연수에 월급을 곱하면 되니까.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수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曖昧함, 3개월 임금 총액을 나누는 방식의 함정, 무단결근을 제외하는 시점의 기준까지. 법원 판결문을 뒤지면 보면 대부분의 퇴직금 분쟁이 ‘계산 방식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간과하는 세세한 규정들이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되곤 한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체적 진실을 짚어본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미묘한 차이
퇴직금 산정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이다. 많은 이들이 현재 받는 월급(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정기적·일률적 급여를 말한다. 기본급에 직무수당이나 고정된 상여금을 포함한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총일수’가 핵심이다. 근무일수가 아닌 캘린더상의 연속된 3개월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다 더해 90일(또는 91일)로 나누는 식이다. 만약 이 기간에 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가산하여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평균임금의 토대가 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이 변동했을 경우다. 승진으로 인한 급여 인상이나, 반대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 감소가 있었다면, 단순히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산출해야 한다.
30일 분모 계산의 함정
퇴직금 공식은 간단하다.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 365일. 여기서 30일은 ‘1개월’을 의미하는 법정 기준이다. 하지만 많은 계산기들이 30일을 365일로 나눈 비율(약 8.22%)만 적용하거나, 혹은 30일을 그대로 곱한 후 연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을 혼용해서 오류를 범한다.
정확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근속 3년, 평균임금 300만 원이라 가정하면: 300만 원 × 3년 × 30일 ÷ 365일 = 约 739만 원이 된다. 여기서 30일은 ‘한 달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365일은 1년의 총일수다. 일부 기업에서 12개월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규에 명시된 계산 방식과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퇴직금 계산 시 ‘근속일수’는 입사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한다. 입사일을 0일로 보고 다음 날을 1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1년 1일 근무한 경우 1년으로 볼 것인지, 혹은 2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입사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퇴사일까지로 본다. 즉, 2020년 1월 1일 입사, 2021년 1월 1일 퇴사는 1년 근속이 아닌 1년 1일로 보아 2년분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산입 기간과 제외되는 날들
근속연수 산정에서 몇 가지 날들은 제외돼야 한다. 무단결근이 대표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퇴직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병가, 산전·산후 휴가, 연차휴가 등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유급휴가 역시 근속기간에 산입된다.
다음 표는 주요 휴직 및 결근 유형별 산입 기간 포함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산입 기간 포함 여부 | 평균임금 산정 | 비고 |
|---|---|---|---|
| 무단결근 | 제외 | – |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 |
| 징계정직 | 제외 | – | 징계처분 기간 |
| 병가(요양) | 포함 | 제외 | 임금 미지급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
| 연차휴가 | 포함 | 포함 | 유급휴가 |
| 육아휴직 | 포함 | 제외 | 휴직 기간 임금 미지급 시 평균임금 제외 |
| 가족돌봄휴직 | 포함 | 제외 | – |
| 산전·산후휴가 | 포함 | 포함 | 유급휴가 |
표에서 보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된다. 3개월 평균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분모(총일수)는 유지되되 분자(임금총액)만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퇴직 직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가장 큰 금액을 기대하는 두 가지: 퇴직금과 연차수당. 이 둘은 엄연히 별도의 청구권을 가진다.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보상이고,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대가다. 퇴직금 산정에 이미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주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한다. 여기서 또 한 번 ‘통상임금’이 등장하는데,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과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이 아닌,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퇴직금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혹은 낮게 나올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 선택의 분기점
2005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 방식을 달리한다. 확정급여형(DB)은 종전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개인이 운용 방식을 선택해 리스크와 수익을 본인이 부담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5.5%~44%)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지급된 상여금 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 인정됩니다. 명절 휴가비나 격려금 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반대로 업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Q. 1년 미만 근무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이라도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또한 4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본인의 35일 이상 요양,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등 4가지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한 회사에서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되며, 중간정산 받은 날부터 새로 근속연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중일 때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지급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20%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