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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분석의 필요성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십니다. 혹은 받을 수 있다는 건 알면서도,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깎일까 봐 망설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두 연금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수급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연금을 동시에 받기 위한 정확한 기준, 신청 순서, 그리고 수급액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객관적인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두 연금의 차이와 동시 수급 원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근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됩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으려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선정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 월 202만 원(단독가구 기준)이므로,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시 수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국민연금의 영향
기초연금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 수입만이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비고 |
|---|---|---|
| 1인 가구 (단독) | 202만 원 | 독거노인 |
| 1인 가구 (동거) | 162만 원 | 타인과 동거 |
| 2인 가구 (부부) | 323만 2천 원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시 |
| 2인 가구 (기타) | 259만 원 | 부부 외 2인 |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 항목에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에서 100만 원이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소득 환산액과 합쳐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259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323만 2천 원으로 기준이 높아져, 각각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두 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신청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접수하지만,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입자 증명서(해당자) 등입니다.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접수하지만,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조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 신청 전략
만 65세가 되는 달에 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하면, 한 번의 소득·재산 조사로 두 가지 연금 모두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두 연금을 모두 받게 되고,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만 받게 됩니다.
수급액 계산과 실수령액 예시
실제로 두 연금을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5,17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평균적으로 월 50~80만 원 수준입니다.
케이스별 실수령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0세 김모 씨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5천만 원(연 4% 소득환산 시 월 16만 7천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76만 7천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 월 34만 5천 원을 전액 받습니다. 총 수령액은 월 94만 5천 원이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는 박모 씨의 경우, 금융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동거가구 기준 162만 원과 비교하면 여유가 있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추가로 있다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두 연금을 신청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소득인정액’과 ‘실제 현금 흐름’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실제로 이자나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025년 기준 금융재산은 연 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예금이 있다면 월 33만 원의 가상 소득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경조사’나 ‘증여’로 보지 않고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규칙한 용돈성 지원은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되므로, 이사 후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깎이나요?
A. 자동으로 ‘깎이는’ 개념보다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까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두 연금을 다른 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연금을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기초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Q. 해외에 거주해도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은 해외 거주 시에도 지급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역시 해외 거부자가 아닌 이상 해외에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매년 생존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거주 시에는 주민센터나 공관을 통해 생존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지급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