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전세대출 금리 비교 및 DSR 기준에 따른 대출 한도 산정 절차 안내

2026년 상반기 전세대출 금리 비교 및 DSR 기준에 따른 대출 한도 산정 절차 안내

선정 이유: 2026년 전세대출 시장 질서의 재편

2026년은 전세대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해입니다. 단순히 보증금만 있다고 해서 대출이 나오던 시대는 끝났어요.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명분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 이자조차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계산에 잡혀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는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전세대출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12억 원 이상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40%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자금 조달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도입될 예정이라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다소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흐름 속에서 정확한 정보 없이는 현명한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규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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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대출 금리 현황과 시장 변화

시중은행 vs 정부지원 상품 금리 격차

현재 전세대출 시장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상품과 정책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상품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은행권의 경우 2026년 2월 기준 변동금리(6개월 변동, 신규 코픽스 연동)가 연 4.5%~5.8%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상품은 연 3.8%~4.2%대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리를 제공합니다.

고액 전세대출(보증금 5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라면 시중은행의 스프레드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고객 중심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어, 중위 신용등급자들은 정책상품으로의 전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고정금리 도입의 의미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5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30년 동안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변동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정금리 특성상 변동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환 능력과 금리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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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의 새로운 기준과 적용 범위

스트레스 DSR 3단계와 금리 하한 상향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 DSR의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에 1.5%를 가산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지만, 현재는 3%를 가산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이는 대출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은 7% (4%+3%)의 금리를 적용했을 때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를 따져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라도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전세대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DSR 포함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행히 원금은 제외되지만, 이자 부분만으로도 DSR 40% 한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는 아직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고액 전세대출(6억 원 초과 또는 12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갭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대출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입니다.

구분 적용 대상 DSR 포함 항목 스트레스 금리 가산
주택담보대출 전국 모든 지역 원리금 전액 3%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이자 상환분만 미적용
고액 전세대출(6억 초과) 검토 중 이자 상환분 검토 미적용
신용대출(1억 초과) 전국 원리금 전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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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산정 절차와 계산 방법

DSR 40% 기준 실제 계산 사례

DSR 40%는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 연간 상환 가능한 총 원리금은 2,400만 원(6,000만 원 × 40%)입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로 연 1,200만 원을 상환하고 있다면, 추가로 감당할 수 있는 연간 상환액은 1,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연 300만 원이라면, 신용대출이나 추가 대출은 연 9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산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는 이자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연 4% 금리를 가정할 때, 연 300만 원의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원금 7,500만 원에 대한 이자(7,500만 원 × 4%)가 되므로, 이 정도 금액이 추가 대출 한도가 됩니다. 물론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면 원금 상환액도 포함되어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LTV와 추가적인 한도 제한

DSR뿐만 아니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도 동시에 적용되어 실제 대출 한도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LTV 40%가 적용되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도 대출은 4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은 더욱 엄격한데, 시가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절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 가능하며(보증비율 하향 조정), 특히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DSR과 LTV를 모두 계산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증비율 축소와 리스크 관리 전략

90%에서 80%로 변경된 보증 범위

2025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중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보증금 3억 원의 경우, 기존에는 2억 7천만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억 4천만 원만 보증됩니다.

나머지 6천만 원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시 해당 부분을 보완할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반환보증 특약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소유권 이전 전 대출 금지

정부는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갭투자’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며, 전세대출은 등기 완료 후 잔금 납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서류 심사 시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 전 충분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전 대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준비 서류와 심사 기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 증빙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소득 증빙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필수이며, 급여소득자라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추가적인 재직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DSR을 산정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 계획서나 대출금리 비교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의 대출 상환액과 이번 전세대출 이자까지 합산하여 40%를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별 상품 비교와 수수료 절감

전세대출이라도 은행마다 금리와 수수료 구조가 상이합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의 0.05%(대출금 5천만 원당 25,000원)가 책정되며,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벤트 기간 중에는 은행에서 전액 부담하기도 하므로,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최대 1.5%,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 5년 이상은 0.5%가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이상 고정형 상품을 선택했다가 중도에 상환할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변동금리나 2년 고정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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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DSR 40%를 초과하면 전세대출이 아예 안 나오나요?

A. 아닙니다. 40%를 초과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뿐, 완전히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 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며, 일부 은행의 경우 40%를 초과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어 실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같은 정책대출은 DSR 적용 예외 대상이므로, 서민층은 이러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전세대출 자체가 신용점수를 하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때 상환하면 신용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부채잔액이 늘어나면 신용평가모형에서 ‘부채규모’ 항목이 하위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어, 향후 신용카드 한도나 추가 대출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문의를 남기면 조회 기록이 쌓여 점수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1~2개 은행으로 조건 비교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주택자도 DSR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A. 현재는 무주택자는 전세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단, 정부가 검토 중인 고액 전세대출(6억 원 또는 1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DSR 40%가 적용되므로 전세대출 한도가 간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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