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절세 효과와 양도소득세 계산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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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유: 부담부증여 분석의 필요성
대부분의 재산 증여는 단순히 ‘무상으로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가 묻어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는 증여자에게도 예상 밖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죠.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인데, 표면적으로는 증여세만 줄이는 줄 알았는데 정작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전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씩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세금 계산 방식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제 절세 효과를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제시합니다.

부담부증여의 법적 개념과 세법상 위치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를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되, 여기에 묻은 4억 원 대출은 아들이 갚겠다고 약속하는 거래죠.
소득세법 제88조는 이러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채무를 넘기는 부분은 증여가 아닌 매매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부담부증여가 ‘증여세 절감’과 ‘양도소득세 발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는지 명확해집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여 대비하세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분할 과세 구조
부담부증여에서는 한 건의 거래에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채무 승계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를 제외한 순증여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과세 주체 | 과세 대상 | 세율 특성 |
|---|---|---|---|
| 증여세 | 수증자 | (자산가액 – 채무액) – 공제액 | 누진세율(10~50%) |
| 양도소득세 | 증여자 | 채무 승계액 – 해당 비율 취득가액 |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공제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무 비율이 높을수록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에 6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 증여세는 4억 원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증여자는 6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체 자산 중 채무 비율만큼만 과세하므로, 취득가액도 해당 비율만큼만 계산에 넣습니다. 즉 10억 원 자산 중 6억 원(60%)을 양도했다면, 원래 취득가액이 8억 원이었다면 4억 8천만 원(8억×60%)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 vs 기준시가 선택의 딜레마
부담부증여를 실행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자산을 어떤 가격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감정평가액(시가)과 국세청장 고시가(기준시가)입니다. 선택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감정평가액을 선택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년 전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현재 10억 원에 감정평가했다면, 채무 4억 원을 넘길 때 양도차익은 4억 원에서 (5억×40%) 2억 원을 빼서 2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보유 시 30%)를 적용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기준시가를 선택하면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기준시가가 3억 원이었다면,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취득가액은 3억×40%인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이 2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았다면 감정평가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감정평가 비용(수백만 원)과 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감정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감정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 절세 효과와 상환능력 검증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특히 무주택자인 수증자의 경우 무상취득세율이 12.4%(조정대상지역 85㎡ 초과 시 13.4%)에 달하는 반면, 유상취득은 1.1~3.5%에 불과합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해당 금액만큼을 유상거래로 보므로, 취득세도 무상 부분과 유상 부분을 분리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채무 4억 원을 넘기며 증여받으면, 6억 원은 무상(12.4%), 4억 원은 유상(3.5%)으로 계산되어 총 취득세가 단순증여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담부증여 후에도 채무 상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대신 상환하거나, 상환 자금을 다시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금액은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소득이 부족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채무를 승계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채무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과세관청은 이를 가식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후관리와 위험요소
부담부증여는 등기 완료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채무 상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은행에서 채무 인수 절차를 완료한 후에도, 실제 상환 내역은 수증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에만 적용되지만, 부담부증여와 유사한 형태로 주식을 넘기는 경우에도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 취득세를 합산한 총 세금 부담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담부증여는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요?
A. 채무 상환능력이 충분한 성년 자녀에게 유리합니다. 증여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수증자는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비율이 너무 높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단순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Q. 채무 상환은 반드시 수증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거나 상환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용할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환 자금 출처도 수증자의 소득이나 자산에서 나와야 인정됩니다.
Q. 부담부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증여와 동일하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승계 부분은 이미 양도로 과세되었으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