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요건 법규 해설

선정 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 분석의 필요성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미 9억 원을 웃돌고 있다. 그런에도 무려 10년째 동결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여전히 6억 원에 머물러 있다. 이 괴리가 바로 2026년 세법 개정 논의의 핵심 출발점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과 평생을 함께 거주하며 정을 나눈 주택마저도 시장 가격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2016년 이후 줄곧 동결된 공제 한도가 수도권 집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세금 폭탄의 악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법 개정안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8억 원 또는 9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거주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실제 상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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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한계와 6억 원 벽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대도시 지역은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한도다.

이 한도는 2016년에 마련된 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사간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다. 그 결과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은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제 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동거주택 공제는 말 그대로 ‘실거주’를 전제로 하되, 그 혜택이 제한적이면 상속인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26년 개편안 핵심 쟁점과 예상 한도

2026년 개정안에서는 현행 6억 원 한도를 8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권 역시 현행 3억 원에서 4억~5억 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구분 현행 공제 한도 (2025년) 2026년 개편안 (예상) 증가 폭
수도권 및 8대 광역시 6억 원 8억~9억 원 +2억~3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4억~5억 원 +1억~2억 원
동거 요건 기간 상속일까지 3년 1년 또는 완화 검토 완화 조정

가장 큰 변화는 한도 금액만이 아니다. 거주 요건의 현실화도 핵심이다. 현행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노인 부양 형편상 입원이나 요양원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따라서 개편안에서는 동거 기간을 단축하거나, 입원 등 특수한 사정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동거 관계를 인정하고 형식적 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동거주택 인정 요건과 실무 검증

동거주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선행된다.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요건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장기간 입원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실거주가 중단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속인의 동거 요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전부터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동거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 동거’다. 일시적으로 별거하더라도 가사를 돌보기 위해 왕래하는 경우 등은 동거로 볼 수 있으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별도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 후 3년 보유·거주 의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타지로 이주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당한다. 다만 사업상 이주, 결혼,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거주 여부별 과세 범위와 사전 준비

동거주택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극명하게 갈린다.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10억 원 상당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현행법 기준 6억 원이 공제되어 4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억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사전 준비 전략은 명확하다. 우선 주민등록상 동거 사실을 확실히 남겨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 또한 가족 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상속 개시일이 임박한 경우라면,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거주지 이동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증세 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주지 변경은 탈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동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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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유의사항과 서류 관리

동거주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누락이나 오기가 있으면 세무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초본(동거 사실 증명), 각종 공과금 납부 영수증(실거주 증거), 주택 소유권 증명서(등기부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수적이다. 입원이나 요양으로 인해 동거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병원 입퇴원 확인서, 요양원 거주 확인서 등을 보완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동거주택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공동 상속 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주택 공제는 아파트만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으로 등기된 모든 유형이 대상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 요건 등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상속받은 주택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법률 공포일 이후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상속에 적용됩니다. 2026년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과거 상속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시행일 이후 상속 개시된 건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Q.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경우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요양원 거주가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경우 동거주택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 입원이나 재활 치료를 위한 임시 거주는 실거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병원 진료 기록과 입퇴원 확인서를 철저히 보관하여 실제 거주 의사와 동거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상속 후 3년 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당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다만 취업, 결혼, 사업상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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