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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유: 형사·민사 사건 실비 산출의 필요성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던 당신. 창구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았나요? 사실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청구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의 산출 로직을 정확히 알아야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와 민사는 비용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유효한 법원 행정처리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산식과, 변호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율 산정 실무 팁을 객관적 데이터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인지대 산출 기준과 산식 완벽 분석
민사사건의 인지대는 소가(訴價)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가란 청구하는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며, 금액이 클수록 세율은 낮아지지만 총액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정금액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비용법附表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구간은 소가의 50분의 1을,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은 20만원 더하기 초과액의 40분의 1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3천만원이라면 20만원 + (2천만원÷40) = 70만원이 인지대로 산출됩니다.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건에서는 초과액에 200분의 1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장 접수 시 10만원 이하의 고정 인지대를 납부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법경찰관리에게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면제됩니다.
송달료 책정 기준과 실무 적용 사례
송달료는 소장이나 판결문 등 법원 문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송달과 종이송달 모두 건당 5,100원으로 통합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우편료, 인건비, 시스템 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산정액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 제출 시 2회분(자신과 피고 각 1회분)을 선납해야 하며,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에도 추가 송달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충 납부를 요구받습니다. 특히 피고가 불명 또는 부재중으로 송달이 지연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송달료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 산정 체계와 비용 합리화 전략
감정료는 감정의 종류와 난이도, 소요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변수 비용입니다. 문건감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물리감정이나 정신감정, 회계감정 등 전문 분야일수록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할 때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감정료를 정하며,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료를 책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인이 선정된 후 감정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감정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감정인의 자격과 소요 기간, 예상 비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정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용 합리화를 위해서는 감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감정인 후보자 간에 견적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양측이 공동으로 감정인을 선정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 개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귀책사유 발생 시 환급 절차와 산정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합의로 종결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율은 누구의 귀책사유로 소가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에 따르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인용된 경우에는 납부한 인지대의 3분의 2를, 소각하되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환급받습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가 종료된 후에 취하하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송달료는 실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회분을 선납했으나 1회만 송달되고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나머지 1회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는 소 종결 후 법원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구분 | 민사사건 | 형사사건 | 환급율(원고 귀책) | 환급율(협의·화해) |
|---|---|---|---|---|
| 인지대 | 소가 기준 누진세 | 10만원 이하 고정 | 1/2 | 2/3 |
| 송달료 | 건당 5,100원 (당사자 부담) | 국가 부담 원칙 | 미사용분 전액 | 미사용분 전액 |
| 감정료 | 사실심 법원 책정 | 검찰청 또는 법원 부담 | 불가 | 일부 가능 |
| 특이사항 | 변론종결 후 취사시 감액 | 피고도주시 피고 부담 | – | 변호사 수임료 별도 |

자주 묻는 질문
Q.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귀책으로 소를 취하하면 2분의 1만 환급되며,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 취하 시에는 더 적은 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 3분의 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송달료는 총 몇 회 납부해야 하나요?
A. 접수 시 2회분(원고·피고 각 1회)을 선납하며,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 추가 송달이 필요하면 보충 납부를 요구받습니다. 실무적으로 1심에서 3~4회, 상소심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감정료가 예산을 초과하는데 감정인을 바꿀 수 있나요?
A. 감정인이 선정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을 게을리 하거나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법원에 감정인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 부담이 과중하다면 법원에 감정료 감액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나요?
A.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리에게 고소하는 경우 인지대가 면제되며, 법원에 고소하는 경우에만 10만원 이하의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국가가 부담하나, 피고인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할 경우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