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유: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양도세 반영 판례 분석의 필요성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한순간에 갈린다. 비상장주식 하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 당국, 때로는 기업 분할을 둘러싼 주주들 사이에 첨예한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순자산가치법과 현금흐름할인법(DCF) 중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극명하게 달라지면서, 이를 이유로 한 분할 거부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받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년 최신 판례 논리를 중심으로, 평가 방법의 선택이 세법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정리했다.

순자산가치법과 DCF의 법적 충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회사의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단순하게 나누는 순자산가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DCF(현금흐름할인법)다. 두 방법은 철학부터 다르다. 순자산가치법은 현재 시점의 재무 상태표를 기준으로 객관적 자산 가치를 추정하는 반면, DCF는 미래 수익성을 전제로 한 전망치에 기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순자산가치는 (자산총액-부채총액)÷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즉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 평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DCF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시된다.
| 평가 방법 | 계산 기준 | 주요 적용 법규 | 특징 및 제한 |
|---|---|---|---|
| 순자산가치법 | (자산-부채)÷발행주식총수 |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 객관적, 확인 가능한 자산 중심 |
| DCF(현금흐름할인법)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 | 일반적 기업가치평가 | 평가자 주관 개입 가능성,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배제 가능 |

법원이 DCF를 배제하는 논리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DCF가 가진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2023년 12월 21일 자 판결(2023두54006)의 원심 판결은 DCF가 평가자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감정 방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K-OTCBB와 같은 장외매매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정상거래에 의한 시가 개념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배제하고 DCF를 우선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DCF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으로서 배제하고 있는 감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지배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서 주식 가격이 그렇지 않은 거래보다 낮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DCF를 적용하여 낮은 가치를 산정하고 그 차액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세법상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특수관계자 거래
구 법인세법 제52조(현행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88조에 열거된 여러 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타당한 방법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客観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대법원 2019년 5월 30일 판결(2016두54213)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자가 받은 대금 중 종가를 넘는 부분이 경제적 합리성 없는 이익 분여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자산가치 기반의 평가가 이러한客観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분할 거부 기각 판례의 시사점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판례의 논리는 분명하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한 양도세 부담을 이유로 분할을 거부하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평가 방법의 선택은 거래 당사자의 세무적 부담 문제일 뿐, 회사 분할 자체의 적법성이나 합리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분할 계획의 승인이나 지분 교환 비율 산정에서 순자산가치법이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특수관계자 간 추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별도로 과세된다고 보고 있다. 즉, 평가 방법의 차이가 곧바로 세법 위반이나 분할 무효로 연결되지 않으며, 각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시 평가 방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치법과 DCF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에는 DCF가 배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를 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확인 가능한 순자산가치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Q.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A.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Q. 양도세 부담을 이유로 분할을 거부할 수 있는가?
A. 법원은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한 양도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분할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금 부담은 거래 당사자의 책임 범위이며, 분할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