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 인상과 가지급금 리스크 관리 완벽 가이드
선정 이유: 2026년 법인세율 인상 및 가지급금 리스크 분석의 필요성
2026년.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p 인상되었다. 소규모 법인도 예외가 아니며,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강화되어 자금 유보와 가지급금 관리에 대한 세무 리스크가 커졌다. 단순한 세금 증가를 넘어, 가지급금 미정리 시 가산세율 0.75%에서 1.5%까지 적용되는 실질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행정 절차와 법규 중심으로 변화된 제도를 정리하고, 기업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2026년 법인세율 개정 핵심
2026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되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조정되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포함한 실질 부담 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실질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2억 원 이하 | 9% | 10% | 11% |
| 2억~200억 원 | 19% | 20% | 22% |
| 200억~3,000억 원 | 21%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27.5% |
세율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법인세에는 기존 세율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소규모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역시 동일하게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으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부담은 1.1%p 이상 상승하게 된다.
가지급금 세무 리스크 실체
법인의 가지급금은 단순한 내부 거래가 아니다. 대표이사나 대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상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된다.
가산세율 0.75%~1.5%의 함정
대주주(지분 50% 초과 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한 가지급금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과 비교해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경우 차액이 이자로 의제된다. 이 때 법인세 가산세율 0.75%에서 1.5%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 미정리 시에는 상여금으로 재분류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이자 손실을 넘어 세무조사 시 불복가산세까지 연결되는 고위험 영역이다.
정리 시점과 실행 방법
가지급금은 발생 시점부터 5년 이내 정리가 원칙이다. 연말 결산 전 반드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재점검하여 대표이사 개인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잡혀 있지 않은지 역추적해야 한다. 가수금(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경우)과 상계 처리하거나, 임금 상여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와 자금 유보
2026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었다. 기존 지분 50% 초과 기준에 더해,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대주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 규제 및 자금 유보(business income reserve)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자금 유보가 의심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되어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이중 과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법인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거나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경우, 소규모 법인으로서의 특례 적용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 전략
세율 인상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늘어난 세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정교한 비용 관리와 가용 자금 확보 전략이 필수적이다.
세액공제로 세부담 상쇄하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활용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청년 채용 시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지역별로 15~30%까지 적용 가능하며, 최저한세(7%) 대비 낮은 세액도 인정받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
비용 처리와 자본 구조 최적화
손금산입 가능한 접대비 한도(금액제한 기준 3,600만원 + 수입금액×0.003, 최대 3,690만원)를 철저히 관리하고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를 조기 계상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도 유효하다. 대손상각이 가능한 채권은 연내 처리하여 이익잉여금을 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법인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실제 납부에 반영되나요?
A.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7년 3월 신고 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 인상은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인상된 세율 기준으로 예수금을 적립해두어야 합니다.
Q.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대주주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한 가지급금은 시중금리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 가산세율 0.75%에서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정리 시에는 상여금으로 재분류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즉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Q.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지분 50% 초과뿐만 아니라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대주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 규제 및 자금 유보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기준으로, 해당하는 법인은 가지급금 발생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